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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6노3168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4 고단 2451호 사기의 점 중 무죄 부분 및 협박의 점, 2015 고단 619 사기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J 외 8 필지( 이하 ‘ 이 사건 농지 ’라고 한다 )에 대한 골재 채취 허가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마치 수개월 내에 골재 채취 허가를 받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 C, G, E, D, F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 및 피해자 G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G에 대한 차용금 2,0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G에게 대여한 1억 원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이지

G에게 거짓말하여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2014 고단 2451호 사기의 점 중 무죄 부분)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2014 고단 2451호 사기 공소사실 중 C, D, G, E에 대한 무죄 부분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이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다만 위 주위적 공소사실 및 기존의 나머지 공소사실 (2014 고단 2451호 협박의 점 및 2015 고단 619호 사기의 점 )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그리고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과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G에 대한 2,000만 원 상당 사기의 점) 그리고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검사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