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3.27 2014가단395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0. 13.자 2014차전11635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0. 13.자 2014차전11635 물품대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