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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8.31 2015나13439

지체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단법인 C(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2010. 10.경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로 하고, 2010. 10. 18. 소외 법인 소속 G 주지인 F(법명: H)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 인허가, 공사 시행시공 및 준공, 건축 관련 예산조성 및 집행, 분양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임하였으며, F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어 시공하게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공사명: D 신축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양평군 E 착공연월일: 2012. 4. 2. 준공연월일: 2012. 12. 31. 계약금액: 5,250,000,000원 계약보증금: 787,500,000원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보증금율 3% 지체상금률: 1/1,000(0.1%)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2. 12. 이전에 이 사건 공사 중 1층 상판공사를 마쳤으나, 그 이후로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2. 소외 법인의 F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조포기각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소외 법인과 원고 상호 간에 D 신축 및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원고 대표이사 I은 사정으로 인하여 시행을 못 하오니 포기함으로 원고 총무원장 F(H 스님)에게 종단의 본 사업을 마무리 처리하시도록 협조하여 드립니다.

부족하나마 종단 발전을 위하여 모든 일에 협조하겠습니다.

단, 시공사 피고 공사 관계는 시행사 및 계약자 원고 대표이사 I이 현재까지 시공된 공사를 물량정산하여 인수자와 합의하게 한다.

단, 건축설계비 및 건축공사비 정산하는 조건을 포함한다. 라.

F는 2013.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