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가합5861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7,656,968원과 그 중 471,975,003원에 대하여는 2018.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2. A’를 피고로 보는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