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4가합8658

설계용역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26.부터 2016. 8.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설계용역계약 체결 1) 피고는 2007. 9. 17.경 리비아 주택기반시설청(Housing & Infrastructure Board, 이하 ‘발주처’라 한다

)과 사이에 설계시공계약(Libya Tripoli 5,000 Housing & Infrastructure Project, 계약번호 512/2007)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트리폴리에서 주거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관한 설계 및 시공업무를 실시하고 발주처로부터 설계 및 공사대금 551,230,000LYD(1LYD당 원화 환율 약 1,000원)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전체 대금의 약 2.5%에 해당하는 13,780,750LYD를 설계비로 정했다. 2) 원고는 2008. 11. 25.경 피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신한포럼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원고가 트리폴리의 팔라 및 마무라 지역에 5,000세대의 주거 및 공공시설과 부대시설, 인프라시설에 관한 설계업무를 설계대금 118억 원에 수행하기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9. 2. 26.경 주식회사 신한포럼건축사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승계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 3)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고, 원고가 수행하기로 한 설계 부분별 계약금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공사별 지역 및 해당 세대수 비중(%) 해당 계약금액(단위: 원 주택 마무라 4,000세대 50.86 6,001,952,000 팔라 1차 200세대 2.54 300,098,000 팔라 2차 800세대 10.17 1,200,390,000 소계 63.58 7,502,440,000 공공건물 마무라 4,000세대 9.44 1,113,920,000 팔라 1차 200세대 0.47 55,696,000 팔라 2차 800세대 1.89 222,784,000 소계 11.80 1,392,400,000 인프라시설 24.62 2,905,160,000 합계 100.00 11,800,000,000

나. 설계업무 수행 및 피고의 설계비 수령 1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체결 이후 발주처의 사업 중단이나 직접 시행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