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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513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현장에 119 구급 대원들이 출동하였을 때 가스레인지는 바닥에 뒤집혀 있었고, 그에 연결된 가스 줄은 이미 끊어져 있어 가스 밸브를 열면 바로 방화가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

피고인

아내 D, 아들 E의 각 진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으로 라도 방화의 목적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술김에 화가 나 D, E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주방에 있던 가스레인지를 잡아당겨 바닥에 내던진 사실이 있지만, 실제 불을 지르려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당시 부엌에서 가스레인지를 내던진 후 거실로 나와 라이터를 찾으면서 두리번거리다가 말았고, 이후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과 119 구급 대원들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방바닥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방화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D, E은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종종 화가 나면 집에 불을 질러 버린다는 말을 한 적 있었다.

’ 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집에 불을 지를 목적이 아니라 D, E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