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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4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08:45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고산3동에 있는 신매교 네거리 앞 도로를, 사월보성 2차 아파트 쪽에서 경산 쪽으로 편도1차로의 도로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경찰관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마침 경산 쪽에서 담티고개 쪽으로 편도6차로의 1차로로 차로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19세 운전의 D 보이저 124씨씨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견적서, 진단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