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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고정74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은 서울 송파구 P 아파트의 소유자들이고, 고소인 Q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위 P 아파트에 대하여 재개발 사업 진행 중인 재개발조합이다.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는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토지 수용 개시 일인 2016. 6. 10.까지 수용 토지인 서울 송파구 P 아파트 503호를 계속해서 점유하는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인 피해자 Q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게 수용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토지 수용 개시 일인 2016. 6. 10.까지 수용 토지인 서울 송파구 P 아파트 601호를 계속해서 점유하는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인 피해자 Q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게 수용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은 토지 수용 개시 일인 2016. 6. 10.까지 수용 토지인 서울 송파구 P 아파트 201호를 계속해서 점유하는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인 피해자 Q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게 수용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는 토지 수용 개시 일인 2016. 6. 10.까지 수용 토지인 서울 송파구 P 아파트 202호를 계속해서 점유하는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인 피해자 Q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게 수용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는 토지 수용 개시 일인 2016. 6. 10.까지 수용 토지인 서울 송파구 P 아파트 303호를 계속해서 점유하는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인 피해자 Q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게 수용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F는 토지 수용 개시 일인 2016. 6. 10.까지 수용 토지인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