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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9 2014고단140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협박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서 D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8세)는 위 마트에서 2012. 5.경부터 2014. 5. 7.경까지 계산원으로 근무한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4. 5. 13. 14:10경 피해자의 집 부근인 안양시 만안구 F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위 마트 근무를 그만 둔 것에 대하여 화를 내며 “너한테 잘해준 게 있어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안 온다.”라며 편지봉투를 꺼내 “너를 죽여 버리겠다는 편지인데, 너네 집 앞에 놓고 가려고 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가라고 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뒤따라와 이야기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 허리춤을 잡고 놓아주지 않고, 계속하여 “너 나한테 왜 그러냐.”라면서 그곳에 있던 나무를 2회 걷어찬 후 갑자기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고 “지금 칼을 가지고 왔는데, 너를 찔러 죽여 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5.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에 화가 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근무할 당시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란에 피해자의 성명 ‘E’, ‘주민번호 G’, ‘연락처 H’, 고소요지란에 ‘D마트에 계산원으로 근무하며 상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것이 CCTV에 확인, 여직원 증언에 의하면 생리대 및 야채를 계산하지 않고 사용, 고소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 사진을 자신의 I 알림창 화면에 게시함으로서 피해자를 비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