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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141 | 기타 | 1993-03-11

[사건번호]

국심1993서0141 (1993.3.1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잔금지급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소유권자로서의 법적지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92서393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소재 OOOOO OO OOOO(건물 125.79㎡)가 청구인 앞으로 92.9.1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동 부동산은 전 소유주인 OOO와 92.7.1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2.8.23 잔금지급을 완료하여 청구인이 실질적 소유자이므로 처분청이 위 OOO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의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92.8.31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압류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는 청구외 OOO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잔금지급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로서의 법적지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 압류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지위에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심 92서3930, 93.2.15 외 다수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