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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9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아래 범행 당시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11.부터 2016. 11. 11.까지 당시 피고인 회사 사무실이었던 서울 구로구 D 빌딩 206호, 208호에서, 부정하게 생성되어 ‘ 네이버 ’로부터 접근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계정인 아이디 ‘E’ 와 비밀번호 ‘F ’를 비롯한 별지 범죄 일람표 (C) 기 재 총 2,864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광고주로부터 의뢰 받은 광고물을 네이버 지식인 콘텐츠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자 A, 종업원 B이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4, 5번),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회사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5 조,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회사 : 각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