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07 2015가단22012

대여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81,826원 및 그 중 1,385,174원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