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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1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월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당진시 E 상업지구 또는 주거지구로 변경되면 돈이 많이 오를 것이다, 위 임야가 내 소유인데 그 중 80평을 평당 50만 원씩 매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임야의 소유자인 F, G, H 등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약정한 상태였을 뿐 임야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임야의 소유자들에게 지급할 매매 대금도 없어 임야 소유권을 실제 취득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야 매매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6.경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C조합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와 전화통화)

1. 본인금융거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전과: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