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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3 2016고단192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C 매그 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14:00 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80에 있는 팔달문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1. 13. 14:54 경 위 ‘2’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사고 현장에서 떠나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3cm, 칼날 12cm )를 피고인의 매그 너스 승용차 운전석 왼쪽 보관함 부분에서 꺼 내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 기분 상하면 죽일 수도 있으니까 빨리 가라” 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저지하자 피고인은 재차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 그러지 말라”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순 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폭력 전과 및 음주 운전 전과 각 1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하여 협박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특수 협박죄의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