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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535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4. 20. 22:45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3 내방 역 사거리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B( 여, 46세 )를 약 200미터 정도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 나한 테 떨어지면 당신 죽어 "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수차례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20. 22:56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병원 앞에서 위 1 항과 관련하여 위 B의 112 신고 (No .11699 )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방 배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 내가 협박한 사실이 없다면 어떻게 할래

이 경찰새끼야 ”라고 하면서 위 F의 왼쪽 정강이를 자신의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G 파출소에서 촬영한 피의자 동영상, 피해 자가 촬영한 동영상 분석, 피해자 B 전화통화, 피의자 체포 현장 사진 첨부)

1. 소견서( 의료법인 D 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의 뒤를 쫓으며 협박하고, 위 협박 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