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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5고정3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 소재 아파트의 노인회 회장이고, 피해자 D(여, 65세)는 위 노인회 총무였던 자로 서로 내연관계였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3. 31. 22:00경 위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 20:00경 위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앞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며 다투다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폰 1점을 빼앗아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하순 09:00경 구미시 옥계동 소재 산에서 피해자와 같이 등산을 하러 갔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며 다투다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폰 1점을 빼앗아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7. 8. 11: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내에서 경로당의 돈관리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자 화를 내며 “돈을 떼먹었으니 경로당으로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가락과 손목을 억지로 잡아당겨 끌고 가며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가격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D의 아들 G, H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