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2.11 2013고정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25. 21:31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경주시 B에 있는 C호프앞 노상에서부터 경주시 D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