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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5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01:10 경 대구 동구 동대구 역 네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70 세) 이 운전하는 개인 택시 (C, 소나타) 뒷 좌석에 앉아 목적지로 가면서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묻을 때 “ 위로 가자. ”라고 하였다.

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 피해자가 “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 줘야 목적지까지 갈 것 아닙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재차 묻는다는 이유로 “ 니기미 씨 발 것” 이라고 욕설하며 발로 그의 뒷머리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