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6. 12.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재산분할약정을 96...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가 중소기업은행에서 3건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B는 소외 회사의 대표로서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각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회사는 사업부진으로 2017. 4. 4.경 원금을 연체하는 등으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7. 4. 21. 중소기업은행에 340,676,117원을 대위변제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4,294,09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336,382,027원이다.
순번 보증일 보증기한 (연장된 기한) 대출금액 보증금액 대출잔액 1 2010. 3.15. 2011. 3.14. (2018. 3. 9.) 1억 원 9500만 원 100,000,000원 2 2012.11.28. 2013.11.27. (2017.11.24.) 3억 원 2억7000만 원 190,981,962원 3 2016. 3. 8. 2017. 3. 7. (2018. 3. 6.) 2억 원 1억7000만 원 108,000,000원 합계 6억 원 5억3000만 원 398,981,962원
나. 피고와 B는 1997. 11.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 1명이 있었는데, 2016. 12. 22. 이혼하였다.
B는 2016. 12. 26.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2.자 재산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소외 회사가 장기간에 걸쳐 대출기한과 신용보증기한을 연장받으면서 대출원금의 상환을 늦추어 오는 등으로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여 구상금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고, 따라서 B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B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