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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6712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영도구 D 임야 30,62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1,150㎡ 부분에는 ‘E’라는 사찰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사찰부속건물 중 대웅전, 천불전, 요사체는 이 사건 임야 지상 조표 F 블록조 기와지붕 단층종교시설 84.18㎡, 같은 지상 조표 G 블록조 기와지붕 단층종교시설 22㎡, 같은 지상 조표 H 블록조 기와지붕 단층종교시설 44.8㎡로서 각 피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

다. 피고는 당시 E 주지인 C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와 E 각 사찰부속건물(별지 도면 표시 ㉮ 내지 ㉳ 부분을 포함한 부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C은 위 소송에서 피고의 부당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사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C에게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 1. 6. 선고 2002가단20935(본소), 2003가단6110(반소)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4. 12. 17. 선고 2004나2035(본소), 2004나2042(반소) 판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다7658(본소), 2005다7665(반소) 판결,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7. 27. C의 소개로 E 주지인 I과 E 수해복구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해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수해복구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2015. 4. 7. I과 C을 상대로 이 사건 수해복구공사 대금 중 잔금 6,9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