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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3.10 2019가단1081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무법인 2013. 9. 23. 작성 증서 2013년 제527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