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117

도박개장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2009.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2005. 11. 25. 같은 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0. 7. 26. 같은 법원에서 상습 도박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1998. 2. 11. 같은 법원에서 상습 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7. 1. 31. 같은 법원에서 상습 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1994. 8.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 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

B는 2005.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6월을, 2000. 9. 5. 같은 법원에서 상습 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7. 11. 19. 같은 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6월을, 1997. 2. 21. 같은 법원에서 상습 도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1994.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을, 1985. 4. 9. 같은 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2. 11. 11. 같은 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1979. 8. 8. 같은 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벌금 10만원을, 1976. 12. 22. 같은 법원에서 상습 도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1. 도박 개장 피고인들은 2016. 11. 15. 16:00 경 피고인 A이 도박 장소를 구하고, 피고인 B가 화투와 모포 및 심부름을 할 사람을 구한 다음, 함께 도 객들을 모집하여 도 객들 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고 속칭 ‘ 데 라 ’를 걷어 이익을 얻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창원시 진해 구 D 아파트 101동 202호에 있는 E의 주거지를 빌려 도박할 장소를 마련한 다음, F, G, H, I 등에게 연락을 하여 도 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