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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9 2019노4279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B카드 1장, 운전면허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1년, 제2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절취 또는 편취한 물건의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아직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