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경 채팅 어플을 통해 알고 지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019. 6. 경 친구와 각 4천만 원씩 투자 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마사지 샵을 인수하였다.
인수한 지 2개월 만에 원금을 회수하여 현재 수익을 보고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이익 분배금으로 180만 원에서 22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원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되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마사지 샵 운영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1. 5. 경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계좌별 거래 명세표, 녹취 서, 계좌상 세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