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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07 2016가단5452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별지2 목록 지분란 기재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본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건물 1채로서 물리적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효용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에 공평한 분할을 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