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26 2013고단115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8.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1. 3. 14.부터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면사무소에 배치되어 일반행정지원 업무에 복무하던 사람인바, 지인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당하자 그 변제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이유로 2011. 4. 11.부터 2013. 4. 22.까지 8일간 근무지인 위 C면사무소에 출근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