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등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기초 사실
가. 원고 A, D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775분의 85.25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는 각 775분의 131.75 지분에 관하여, 원고 E, F은 각 775분의 170.5 지분에 관하여 각 2009. 3.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7. 1. 25.경 H, I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H, I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
다. 이후 H, I은 원고들의 동의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이전하였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J마트’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2017. 11. 13.경 H, I에게 피고에 대한 무단 전대 또는 임차권 양도,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위 해지통고가 그 무렵 H, I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H, I의 피고에 대한 무단 전대 또는 임차권 양도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통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