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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2306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 D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775분의 85.25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는 각 775분의 131.75 지분에 관하여, 원고 E, F은 각 775분의 170.5 지분에 관하여 각 2009. 3.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7. 1. 25.경 H, I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H, I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

다. 이후 H, I은 원고들의 동의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이전하였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J마트’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2017. 11. 13.경 H, I에게 피고에 대한 무단 전대 또는 임차권 양도,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위 해지통고가 그 무렵 H, I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H, I의 피고에 대한 무단 전대 또는 임차권 양도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통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