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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214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경부터 서울 광진구 B에 위치한 C 산하 D 공영 주차장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5. 6. 경 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6. 경까지 통틀어 8 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죄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