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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805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6. 02:0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 ’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오고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는 등의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벽에 걸려있던 냉난방기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냉난방기를 수리비 15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폭행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소란 행위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온 피해자 B(32세)이 피고인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자, 왼손으로 위 야구방망이를 잡아서 막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쓰러져 뒤엉켜 뒹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양측 수부 및 양측 하퇴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9세)의 소란 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85cm)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위 야구방망이를 잡아서 막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실랑이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쓰러져 뒤엉켜 뒹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및 타박상ㆍ염좌, 양 무릎의 열린 상처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야구방망이 및 피해 사진,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폭행치상의 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