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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8 2014가합151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5,772,602원 및 그 중 725,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 각 등기된 사람이고, 피고 B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 C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2012. 10. 29.부터 2013. 10. 30.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합계 7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6. 2. 원고에게 위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 B이 2014. 6. 2. 위 금원과 동일하게 725,0000,000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고, 2014. 7. 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지체할 경우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 B이 채무자로, 피고 C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들 자신의 각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으며, 피고 C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도 첨부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6.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금제1403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대여금 중 4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7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