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여론조사결과에 대하여 발언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구와 관련해 현장에서 파악한 민심의 동향, 자체조사결과 등에 기반을 둔 주관적인 판세분석결과에 대하여 발언한 것이고,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여론조사결과에 대하여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발언은 유권자로 하여금 실제로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믿게 할 정도로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발언으로서의 외형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피고인은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바 없다.
피고인은 사전 질의서 없이 생방송으로 진행된 대담 중 M의 즉흥적 계속적인 질문에 순간적 수동적으로 짧은 답변을 하였을 뿐이고,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정도의 발언을 하거나 여론조사결과를 의도적 적극적으로 왜곡할 의사로 발언을 한 바 없다.
다) 피고인은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사전 질의서 없이 생방송으로 진행된 대담 도중 M의 즉흥적 계속적인 질문에 순간적 수동적으로 짧은 답변을 하면서, M이 현장에서 파악한 민심의 동향, 자체조사결과 등을 묻는 것으로 이해하고 발언을 하였을 뿐이고,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다는 인식이나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원심은 고의를 피고인의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나 사정이 아니라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및 그에 따라 유권자가 형성하게 되는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고의란 피고인의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이고 다만 이러한 내심의 사실에 대한 증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