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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2 2016고정1226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E 산업단지 내에서 타이어 재생 업 및 자동차전문 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입주 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4. 울산 E 산업단지 내에 있는 울산 남구 F에 입주하면서 관할 행정 관청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종을 ‘ 타이어 재생 업 및 자동차전문 수리업 ’으로 계약하였음에도, B 주식회사 건물 1,006.89㎡에서 타이어 재생업이 아닌 타이어 판매업을 제공하는 등 입주계약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위반 내용

1. 해 당 부지 현장 사진 (2016. 6. 23.)

1. 입주 계약서 및 추가 약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53조 제 4호, 제 38조 제 2 항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54 조, 제 53조 제 4호, 제 38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체결한 산업단지 입주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상의 업종인 ‘ 타이어 재생 업 및 자동차전문 수리업 ’에 타이어 재생 업의 원료 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