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8.경 엘아이지손해보험(2015. 6. 24.경 현재의 피고 명칭으로 변경되었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K5 승용차량(B, 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 및 계약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4. 5. 18.부터 2015. 5. 18.까지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특약으로 ‘만 24세 이상 운전’ 및 원고와 원고의 아들 C(D생)만을 운전자로 할 때 종합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정하였다.
나. C는 2014. 7. 28. 12:30경 구미시 광평동 인근에서 원고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등을 충격하여 차량이 모두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C는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자동차보험 체결 당시 원고차량의 보험가액은 19,380,000원이었고, 사고에 따른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해 1,210,000원이 추가로 지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LIG매직카 개인용 차량보험 보통약관 및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여 기명피보험자 소유 차량에 자기차량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기차량 손해를 보상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하 ‘음주운전 면책약관’이라고 한다)을 근거로 자기차량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내용은 피보험자의 고의 내지 과실이 개재되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면책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법 제659조, 제663조에 저촉되어 당연 무효이고, 피보험자 이외의 운전자가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 있었는지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