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11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01:05경 김해시 C아파트 부근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F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얼굴에 맞고 튕기면서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의 G 체어맨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유리를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 6, 7번 법령의 적용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ㆍ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에게 추근거린다고 오인한 나머지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