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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22323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2007. 4. 24. 대전지방법원 2007가소49329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통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07. 6. 15. 확정된 사실, B이 원고에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2016. 7. 8. 기준으로 78,079,125원인 사실, B은 2002. 4.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고는, B이 현재 무자력상태인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그 설정일인 2002. 4. 16.로부터 기산하여 민사채권 소멸시효기간 10년을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2002. 4. 16.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위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원고는 또한, B이 다수 채무자들로부터 강제집행당할 것을 알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친형인 피고와 통모하여 가장채권에 기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모에 의한 가장채권에 기하여 경료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