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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527443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25.부터 2008. 5. 24.까지는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