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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97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5. 16:31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이트 운영자가 개설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에 아이디 불상으로 회원 가입한 후 위 일시경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D 명의 농협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야구경기 등에 승, 무, 패 방식의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승부식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도박자금 35,500,500원을 입금하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수사보고(도박자금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