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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9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952] 피고인은 2012. 9. 20. 11:20경 서울 용산구 산천동 81-1에 있는 원효로2동 주민센터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던 중,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B로부터 화장실이 수리중이니 다른 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항의를 하며 위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주민센터 소속 공익근무요원 C에게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은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의 민원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95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3.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25cc 포르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0. 23. 20:1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병원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G(18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H(18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3. 23: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H(18세)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 C,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