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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1.06 2019가단1056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48,0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2019. 9.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