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981 | 부가 | 2014-05-29
[사건번호]조심2013서3981 (2014.05.29)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유류 실물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수수한 금융증빙과 출하전표는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며,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조치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OOO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와의 거래는 실지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위적 청구)
(가) OOO와 거래 이전에는 OOO로부터 유류를 직접 구입하였으나, 주변 경쟁업체와의 가격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반대리점을 통한 구매가 필요하여 리터당 OOO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OOO와 거래를 시작하였다.
(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당시 OOO의 영업이사 OOO를 알게 되었고,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OOO의 법인등기부 열람,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유류탱크 임차계약서 확인, 법인통장과 OOO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명함, 원천징수영수증을 징취하였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상사업자 여부 조회, OOO 사무실을 방문, 대표자 OOO과의 면담 등을 통해 OOO가 정상업체임을 확인한 후 유류공급을 받았던 것이다.
(다) 처분청은 OOO의 출하전표에 온도와 비중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OOO와 정유사의 출하전표 내용이 각각 달라 실지 거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출하전표에 온도와 비중은 구매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기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유사의 출하전표는 여러 단계를 거쳐 공급되는 것이므로 OOO의 출하전표와 동일할 수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실지 매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은 잘못이 있다.
(라) 처분청은 단지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즉시 인출하여 다른 자료상업체의 통장으로 이체되었다는 근거만으로 OOO와의 거래가 사실과 다른 거래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유류 구입대금을 당일 내지 익일에 송금하거나 선불로 지급하는 등 모든 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한 이후의 대금흐름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확인하여야 할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OOO와의 정상거래여부는 청구인과 OOO의 거래증빙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마) 처분청은 유류를 배달한 운전기사가 OOO의 직원이 아니므로 OOO로부터 유류를 실지 매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OOO가 운전기사들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일부 운전기사들이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설령 운전기사들이 OOO의 소속 기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기사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실지 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바)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혐의로 고발한데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은 OOO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사) 특히, OOO지방국세청은 OOO에 대한 두 차례 세무조사에서 2009년 및 2010년 과세연도에 대하여만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에도, OOO지방국세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2008년 OOO와의 정상거래분까지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았는데, 세무조사과정에서 OOO가 2008년에 (주)OOO로부터의 유류구입은 정상거래인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최소한 2008년 과세연도에 OOO로부터 구입한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OOO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
(가) 청구인은 OOO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무실을 방문하여 OOO가 OOO의 영업이사임을 확인하고, 공급계약 체결당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법인인감·유류탱크 임차계약서 사본 등을 확인하였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상사업자 조회 결과를 믿고 문제가 없는 업체라는 판단 하에 유류거래를 시작하는 등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의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OOO는 일반대리점으로서 정유사 출하 이후 거래단계를 거쳐 청구인의 주유소에 반입되는 것이므로 주문사항과 배송된 유류가 종류, 수량, 공급자, 차량번호 등 기본적인 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수령하면 되는 것이지 청구인에게 정유사의 최초 출하전표 및 전단계 거래이력까지 확인하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주의의무를 부여하는 것이고, 유류 공급과 대금 수수 절차가 약속한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어 실지 공급자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에도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는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실지 거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
(다) OOO는 조사과정에서 완전자료상이 아닌 부분자료상으로서 일부 정상적인 거래사실을 감안할 때 OOO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법인계좌 등을 확인하고 그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거래명세표 등 거래 자료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주위적 청구)
(가) OOO지방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조사결과 OOO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이 유류구입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은 단시간 내에 OOO의 전 단계 업체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모두 현금 출금하는 등 고의적으로 자금흐름을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의 출하일자, 운전자, 차량번호, 주문자, 도착지와 4대 정유사에서 보관중인 출하전표를 비교한 결과, 주문자 등이 OOO를 비롯한 유류도매상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도착지도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OOO로부터 유류를 직접 구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OOO의 유류매입처는 2008년 (주)OOO이고 2009년과 2010년은 (주)OOO, (주)OOO의 매입처인 (주)OOO, (주)OOO, (주)OOO와 (주)OOO의 매입처인 (주)OOO, (주)OOO, (주)OOO 등은 모두 유류 자료상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아 각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업체이므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중에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른 정상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예비적 청구)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은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
(나) 정유사가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교부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에 유류의 온도, 비중, 밀도 등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시가보다 리터당 평균 OOO가량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았던 점, 청구인이 2005년부터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유류의 거래질서가 문란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좀 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면 OOO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OOO와 실지거래를 하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세(주위적 청구)
②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이 OOO까지 실시한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한 차량이 없고, 대표이사 OOO와 경리담당자가 유류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발행하고 있었으며, 대표이사 OOO는 유류 관련 종사이력이 없는 자로 유류의 유통과정 및 유류를 정유사 판매가격보다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등 유류매입을 위한 독립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이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매출과 관련하여 주유소에서유류구매 요청이 오면 매입처인 OOO에 전화주문을 하고 계좌이체를 통하여 주유소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 OOO로 대금을 이체하며, 유류의 운반여부는 운전기사와 매출처에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하는 등 모든 거래가 전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나) 주유소로부터 거래처에 입금된 유류결제대금은 2%정도 공제한 후 OOO로 이체되고,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계좌를 거쳐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금융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상 운반차량번호 및 운반일자별 출하내역을 4대 정유사에 조회한 결과, 출하전표상 인도지와 정유사 출하전표상의 최종인도지가 전혀 일치하지 않고, OOO 매입분 출하전표는 도착지, 유종, 수량, 차량번호, 운전기사는 기재되어 있으나 온도, 밀도 등 주요 정보가 없어 출하된 곳과 실제 출하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OOO 대표이사 OOO는 정유사 출하 유류를 주유소에 판매하였다고 하면서도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주유소에 교부하지 않고 이를 전부 회수한 후 OOO로 전달하여 실제 정유사 출하 유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OOO와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OOO는 주식회사 OOO로부터 일부 유류를 실지 매입하고 일부 실지 매출한 사실은 있으나,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기간 동안 OOO로부터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기간 97개 주유소에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조세범처벌법」에 따라 OOO를 고발조치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장이 OOO까지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나) 매출처 조사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을 판매하는 정상거래로 판단되고, 매입처 조사는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와 정유사의 출하전표를 차량번호별로 조회한 바, 도착지 주유소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가 아닌 한미석유 등 제3의 주유소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최초 출하지인 OOO 등에서 발행한 출하전표가 아니라 OOO가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유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임의 작성한 출하전표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과 OOO와의 거래는 위장거래인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즉시 고발조치하였다.
(3) 청구인이OOO와 실지거래를 하였고, 실지거래를 하지 하니하였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OOO의 사업자등록증(2007.10.5. 발급) 사본, OOO의 석유판매업등록증(2007.8.21. 발급) 사본, 유류탱크임대차 계약서(계약일 2008.8.8., 임대인 주식회사 네오에너지, 임차인 OOO, 보증금 OOO) 사본, 석유류제품 공급계약서(계약자 OOO, OOO), OOO 영업이사 OOO 명함·주민등록증 사본,OOO의 거래내용 확인서(청구인에게 석유류를 판매하였다는 내용, 2011.2.21.), 거래처 원장(2008년 및 2009년 송금내역), 운전기사 4명의 수송사실 확인서, OOO와 OOO의 유가비교표(OOO가 ℓ당 2008년 평균 OOO, 2009년 OOO 저렴),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 통지서(2013.7.24., 처분요지 : 본 건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허위거래를 통한 세금포탈사건이 아니며,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만 OOO로부터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물품을 구매한 이상 세금공제는 못해준다고 하더라도 세금탈루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범처벌법상 위반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세무사OOO의 확인서(2013.10.30., 청구인의 부탁으로 OOO를 기장하는 OOO 세무사에게 OOO의 정상사업여부를 확인하였다는 내용), 직원 OOO의 확인서(2013.10.28., OOO와 실지 거래하였다는 내용) 등을 제시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유류를 실지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OOO는 거래상대방인 OOO의 매입과 정유사 출하내역을 비교하여 거래당일 운반차량이 OOO나 OOO 또는 OOO의 매출처 주유소로 운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던 점, OOO는 수수료 및 경비로 2%정도를 공제한 후 OOO의 계좌로 전액 이체하였고 OOO로 입금된 금액은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자금세탁을 하는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OOO 매출의 대부분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고발조치하였던 점, O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출하전표에 따른 유류의 도착지 주유소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가 아닌 OOO 등 제3의 주유소로 확인되었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최초 출하지인 OOO등에서 발행한 출하전표가 아닌 OOO가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유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임의 작성한 출하전표인 것으로 조사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유류를 실지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가 자료상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1999.7.1.부터 장기간 주유소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유류거래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사업자의 실태 및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업자로 보이고, OOO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와는 달리 운반차량, 온도, 밀도 등의 중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OOO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등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