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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3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6. 00:55 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01에 있는 무학 여고 부근 도로에서 탑승 중이 던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B(34 세 )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하차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응하며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욕설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하차하여 경찰관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골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운전자 폭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위암에 걸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알코올의 존 증이 있어서 이에 대한 관리 및 치료가 필요 하다고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