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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비율 30:70
부산지방법원 2013.5.29.선고 2010가합22883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0가합22883 손해배상(의)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D'

피고

1. E

2. F

피고들 소송대리인 F'

변론종결

2013. 5. 15.

판결선고

2013. 5. 29.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C에게 306,774,274원, 원고 A, B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5. 5.부터 2013. 5.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C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취 지피고들은 각자 원고 C에게 1,128,610,666원, 원고 A, D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5. 1.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호증, 갑 제11호증의 6, 7, 13, 갑 제12호증의 7, 8, 11, 1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C는 2010. 5. 2.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같은 달 5. H병원으로 전원한 자이고, 원고 A, B은 원고 C의 부모, 원고 D은 원고 C의 누나이다.

2) 피고 E은 피고 F의 처로서 내과 담당의 이면서 피고 병원의 운영자, 피고 F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로서 산업의학과 담당의 이면서 원고 C의 치료를 담당한 자이다.

나. 원고 C의 내원 및 피고 F의 치료 경과

1) 원고 C는 2010. 5. 1. 두통, 발열, 기침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F는 원고 C에게 해열제와 항생제를 처방한 후 귀가시켰다.

2) 원고 C가 다음날인 2. 23:00경 다시 두통, 고열, 구토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당시 원고 C의 증상은 체온 38.7℃, 맥박 82회/분, 호흡 20회/분이었는데, 이와 같은 증상에 대해 피고 병원 의료진은 편도염으로 진단하고 원고 C를 피고 병원에 입원시켰다.

3) 원고 C가 피고 병원에 입원한 이후 2010. 5. 5.까지 보인 증상은 아래와 같다.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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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과 온몸의 불편함 호소

- 가끔씩 기침

■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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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통, 오한, 구토

- 가래 섞인 기침

■ 5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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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뇨곤란, 헛소리, 구토 비틀거리며 걸음

- 기침

4) 피고 F는 위와 같은 원고 C의 증상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B와 편도선 염증이라고 진단하고, 원고 C가 피고 병원에 입원한 2010. 5. 2.부터 같은 달 5.까지 원고 C에게 타미플루와 유나신 등의 약제를 처방하였다.다. 원고 C의 상태 악화 및 전원

1) 원고 C가 입원한 후에도 계속 두통을 호소하고 2010. 5. 5. 16:00경에는 배뇨곤란을 겪으면서 중심을 잡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이자, 원고 C의 부(父)인 원고 A은 원고 C를 데리고 피고 F에게 직접 찾아가 뇌 병변에 대해 문의 하면서 자세한 진료를 요구하였는데, 피고 F는 탈수 및 영양부족으로 판단하고 원고 C에게 수액과 영양제를 처방하였다.

2) 이에 원고 A은 2010. 5. 5. 21:00경 스스로 원고 C를 피고 병원에서 H병원으로 전원시켰고, H병원 의료진은 다음날인 2010. 5. 6. 14:20경 원고 C에 대하여 뇌수막염, 폐결핵, 폐렴으로 진단한 후 바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으로 전원시켰다.

3)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료진은 원고 C에 대하여 혈액검사, 흉부방사선 촬영, 뇌컴퓨터단층촬영, 뇌척수액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급성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진단하고 항경련제, 항바이러스제 등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치료하였으나, 현재 원고 C는 뇌염의 후유증으로 간헐적인 간질 발작, 인지 및 언어기능 이상, 전체 지능지수 42의 중등도 정신지체, 근력저하 등의 장해를 가지게 되었다.

4) 한편, 뇌염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뇌척수액 검사가 필요한데, 피고 병원은 뇌척수액 검사를 위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라. 관련 의학지식 : 뇌염(encephalitis)

1) 의 의

뇌염이란 뇌 실질의 염증성 질환을 총칭하는 말로서 뇌를 싸고 있는 뇌수막에 생기는 염증(뇌수막염)과는 다른 질환이다. 뇌염은 원인에 따라 감염성, 혈관염성, 종양성, 화학성, 특발성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 세부 항목에 따라 구체적인 병인에 대한 뇌염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또 질환의 시간적 경과에 따라 급성, 아급성, 만성 뇌염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2) 증상뇌염의 증상은 두통, 발열, 오한, 구토, 의식 저하, 혼미, 외안구근 마비, 시력 저하, 경련 발작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원인질환 및 병변의 위치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여러 가지 신경학적 이상이 있을 수 있다. 가장 흔한 바이러스 감염 뇌막염의 경우 발병 수일 전 고열과 전체적으로 지속되는 두통을 호소하며 오심과 구토를 동반하기도 하는 증상이 5~7일 가량 지속되며 수막염으로 인해 고개를 숙일 시 통증이 유발되며 목이 뻣뻣한 수막자극 증후가 관찰되는 경우가 많다.

3) 검사

MRI 촬영, CT 촬영, 뇌척수액 검사 등을 실시하고,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서는 뇌척수액 검사가 필요하다.

4) 치료치료는 감염성 뇌염의 경우 관련 감염균에 따라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결핵제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뇌농양이 함께 있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5) 경과 및 합병증 예후는 원인에 따라 다르나 적절하고 신속한 항생제 치료 및 항바이러스 치료가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적절한 치료에 반응이 있더라도 기억력 장애, 기타 신경학적 장애 및 경련성 발작 등의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C가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두통, 구토, 걸음걸이 이상, 배뇨곤란 등 뇌염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였음에도, 피고 F는 뇌염에 대한 고려 없이 독감이라고 단정적으로 진단하여 그에 따른 치료만 함으로써 원고 C의 증상을 악화시켰다.

2) 피고 병원이 뇌염 및 뇌수막염 진단을 위하여 뇌척수액 검사를 할 수 없었다.면, 원고 C를 신속히 뇌척수액 검사가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켰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 C의 증상을 악화시켰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 C가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신종플루 또는 독감의 증세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에 대한 진찰 및 치료를 한 것이고, 이러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는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도 적절한 행위였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25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C가 2010. 5. 1.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그 다음날 입원한 이후 H병원으로 전원한 같은 달 5.까지 지속적으로 두통과 구토를 호소하였으나 피고 F는 인플루엔자 B와 편도선 염증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약제만 처방한 사실, 원고C가 2010. 5. 5.에 이르러 배뇨곤란, 걸음걸이 이상, 헛소리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 F가 수액 및 영양제를 처방하고 뇌염에 대한 검사나 전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피고 이지현이 피고 병원의 운영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과 갑 제11호증의 6, 7, 13, 갑 제12호증의 7, 8, 11, 12,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뇌염의 초기 증상으로는 심한 두통, 구토 등이 있고 뇌염이 진행될 경우 특이적인 신경학적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 원고 C가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던 2010. 5. 1.부터 지속적으로 심한 두통과 함께 구토 증세를 보였고, 같은 달 5.에는 배뇨곤란, 걸음걸이 이상, 헛소리 등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보였던 점, ② 위와 같은 원고 C의 증상에도 피고 F는 뇌염이나 뇌에 어떠한 염증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③ 원고 A이 피고 F에게 뇌수막염의 가능성에 대하여 문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증상의 발현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과관찰만을 제안하였던 점, ④ 소아에게 두통,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뇌에 염증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료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나아가 걸음걸이 이상, 배뇨곤란 등 신경학적 이상을 보일 경우에는 반드시 뇌염, 뇌수막염 등 뇌에 염증이 발생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뇌척수액 검사 등을 실시하거나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⑤ 피고 병원의 간호사가 원고 A에게 전원을 권유할 정도로 당시 원고 C의 증상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뇌수막염이나 뇌염의 경우 가능한 한 조기에 치료를 시작함으로써 사망률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점, ⑦ 피고 F 스스로도 퇴원요약지(DISCHARGE SUMMARY)에 뇌수막염이 의심된다고 기재하여 원고 C의 증세가 뇌의 염증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F는 2010. 5. 1.부터 같은 달 5. 사이에 원고 C의 증상을 확인한 후 뇌염 등 뇌 부위의 염증으로 인한 병변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CT, MRI, 뇌척수액 검사 등을 실시하거나 또는 이를 실시할 수 있는 병원으로 원고 C를 신속히 전원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F와 위 피고의 사용인인 피고 E은 각자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급성 바이러스성 뇌염의 경우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였을 때에도 사망률이 약 3~4%, 기억력 장애가 약 70%, 인격 · 행동변화가 약 50%, 간질 발생이 약 50%에 이르는 점, ② 뇌염의 초기증상이 감기 또는 인플루엔자와 다소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배뇨곤란, 걸음걸이 이상, 헛소리 등 뇌염을 현저히 의심케 하는 증상은 2010. 5. 5.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발현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과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성별 및 생년월일 : 1999. 9. 3.생 남자(사고 당시 10세 8개월 2일) 나)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는 2059. 9. 2.

다) 단축된 여명 : 기대여명 2077. 12. 9.에 여명률 55%를 적용한 2047. 7. 9. 라) 노동능력상실율 : 100%

마) 월소득 : 도시일용노임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바) 생계비 : 월 소득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사) 계산 : 314,385,844원(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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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비

가) 기왕치료비 : 27,426,525원(원고들은 기왕치료비로 28,544,105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나, 갑 제17호증의 3 기재 치료비 1,117,580원은 갑 제17호증의 2 기재 치료비와 중복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인정한다.)

[인정근거]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4

나) 향후치료비 : 5,897,336원(감정의인 부산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소속 J이 신체감정서를 작성 · 회신한 2012. 3. 15.부터 2년간 재활 및 언어, 인지치료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치료경과에 따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므로, 위 2년간의 치료와 관련하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3. 5. 16. 이후 발생하는 부분에 한하여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 따라서 향후치료로는 재활 및 언어, 인지치료가 주 2회씩 총 86회, 외래진료가 월 1회씩 총 10회, 언어, 인지치료 평가를 위한 진료 1회가 각 필요하고, 계산의 편의상 향후치료비 7,028,169원은 치료 종결일인 2014. 3. 14. 한꺼번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2012. 3. 27.자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개호비 : 589,164,878원

원고 C에게 보통 성인 1인, 하루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고, 원고 C의 후유장애의 정도와 치료경과, 현재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C에 대하여 사고일부터 변론종결일까지 가족에 의한 개호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고일부터 여명종료일까지의 개호비용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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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보조구 : 2,37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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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이 법원의 2012. 3. 27.자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5) 책임의 제한

가) 책임 비율 : 30%

나) 계산 : 281,774,274원{= (일실수익 314,385,844원 + 기왕치료비 27,426,525원 + 향후치료비 5,897,336원 + 개호비 589,164,878원 + 보조구 2,373,000원) × 30%, 원 미만 버림)

6) 위자료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 C의 나이, 가족관계,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피고의 과실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 원고 C : 2,500만 원• 원고 A, B: 각 1,000만 원• 원고 D : 500만 원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C에게 306,774,274원(= 재산상 손해 281,774,274원 + 위자료 2,500만 원), 원고 A, B에게 위자료 각 1,000만 원, 원고 D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사고 발생일인 2010. 5. 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5.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A, B, D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 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형섭

판사김희석

판사이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