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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0 2017나20128

토지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로부터 15,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2002. 10. 22. 울산 울주군 D 과수원 6,294㎡에 관하여 같은 달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108369호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공유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과수원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 토지(이하 ‘원고들 소유의 과수원 토지’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16필지로 분할되어, 그 중 일부는 전원주택부지로 개발되었으며, 당시에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는 F 주식회사가 진행하였다.

다. E은 F 주식회사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그 동생인 G이 위 전원주택부지의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0. 5. 7. 피고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0. 4. 30.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1. 21.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매매계약일을 2010. 5. 7.로 정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0. 5. 7. H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F 주식회사의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A는 같은 날 자신의 금융계좌로 송금인 명의를 피고로 하여 4,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는 2010. 6. 4. G의 장모인 K 명의의 은행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고는 2010. 5. 1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0. 5. 7.자 매매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40901호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사. 원고들은 2015. 3. 9. 피고에게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기지급받은 계약금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