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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26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22:00 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덕금 로에 있는 글로벌 주식회사 주차장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2 산단 4 로에 있는 모아 미래도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차적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및 가족관계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