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375;공1986.12.15.(790),3146]
국세기본법시행령 소정의 이의신청서와 명칭. 서식을 달리 하나 그 내용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66조 소정의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예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요구되는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불복제도라는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제기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과세관청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고지발부는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따른 상속인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어 재판계류중이니 재판확정일까지 그 고지발부를 취소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재산상속증여세에 대한 고지발부취소의 건”이라는 제목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 제50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서와 그 명칭과 서식만 달리할 뿐 그 내용이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임이 명백하여 위 서면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의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우
성북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1985.1.17부터 60일이 되는 1985.3.19까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바 없이 1985.3.3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5.1.17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음을 알고 같은 달 21. 처분행정청인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고지발부는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따른 상속인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어 재판계류중이니 재판확정일까지 그 고지발부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재산상속증여세에 대한 고지발부취소의 건”이라는 제목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피고가 같은 달 31 위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해 3.3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자 국세청장은 같은 해 4.26 앞에서 본 원고의 이의제기는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심사청구는 법정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라 하여 이를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다시 같은 해 5.16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자 국세심판소장은 같은 해 9.11 원고가 제기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모두 법정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주장이 이유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원고가 같은 해 9.20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요구되는 행정심판은 위법 또한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불복제도라는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제기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 제50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서와 그 명칭과 서식만 달리할 뿐 그 내용이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임이 명백한 원고의 앞에서 본 1985.1.21 자 “재산상속증여세에 대한 고지발부취소의 건”이라는 서면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의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도 법정의 제기기간 내에 적법히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의 각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이 1979.11.21 사망하여 위 망인의 처인 소외 2, 장남인 원고, 차남인 소외 3, 출가한 딸 소외 4, 소외 5, 출가하지 않은 딸 소외 6, 소외 7 등 7명이 공동으로 재산상속을 한 사실, 망 소외 1은 해태제과공업주식회사의 창업사주로서 사망당시 위 회사발행주식 418,095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장남으로서 위 망인의 사후에 위 주식을 보관하고 있다가 1981.6.24경 그중 344,929주를 원고명의로, 나머지 73,166주를 원고의 남동생 위 소외 3 명의로 각 명의개서하여 1주당 금 831원씩 합계 금 347,436,945원에 처분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주식 248,445주는 원고가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인 소외 2로부터 93,165주, 소외 4, 소외 5로부터 각 15,527주 소외 6, 소외 7로부터 각 62,113주를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85.1.17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소외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각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이를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가 위 소외인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의처분하였던 것으로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위 소외인들이 1984.12.29 원고와 위 소외 3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5.3.30 원고와 위 소외 3은 위와 같이 주식을 임의처분하여 취득한 위 주식대금 중 그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주식대금상당액을 위 공동상속인 위 소외 2 등 5명에게 각 그 상속지분에 따라 배상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자 이에 따라 위 공동상속인 5명에게 그 각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달리 원고가 위 소외인들로부터 그들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이나 주식대금을 증여받았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