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690』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30. 19:00경 통영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에게 "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에게 피해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날인
5. 10.경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월급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만 원을 받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6. 7. 17:26경부터 같은 날 22:27경까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F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0세)의 F에 '나도 가슴 만지게 해줘 뭐 만질 것도 없겠다만 신음소리 하난 당차더라 이기’, ‘가슴에 손만 댔는데 밑에는 팬티가 그냥 오줌 싼거 마냥 젖었다던데’, ‘그렇게 떡치고 싶었으면 불쌍한 니 전 남친 한번 더 대주고 끝내지 그랬어’라는 댓글을 수회 게시하고, G의 F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얘 씹걸레 맞다’, ‘저 어릴때부터 밑구멍 돌리고 다녔다는데’, ‘일년을 따묵었으면 말다했지 그 끌레년이 뭐 좋다고’라는 댓글을 수회 게시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와 H 사이의 강제추행 사건을 아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F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과 H밖에 없는데 H이 피고인의 F 계정을 도용할 수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어떠한 정황도 없다.
위 글이 게시된 때는 피해자가 H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이후로서 H은 피해자와 합의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