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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8 2017고단14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8. 03:15 경 부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린다는 위 편의점의 업주 E의 112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답변을 거부하고 귀가하려고 하면서 “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한 뒤 위 경장 G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아 흔들고, 그의 얼굴과 우측 어깨 부위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장 G를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남자 친구 A가 위 1 항과 같은 행동을 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는 것을 보고 이를 막으려고 달려들었으나 부천 원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H이 그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장 H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