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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7 2016고단9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경기 의정부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폰 판매점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에 휴대폰 판매매장을 차리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 1년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위 휴대폰 판매점은 적자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미 2001년경부터 신용불량자 상태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은행권에 부담하고 있던 약 2억 원의 채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차례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대부업체 대출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 서울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사업자 대출을 받아와서 내게 빌려달라, 매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6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위 휴대폰 판매점은 적자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미 2001년경부터 신용불량자 상태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은행권에 부담하고 있던 약 2억 원의 채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업자 대출을 통해 받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