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06 2018고정19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경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C 안성시 지회 휴게실에서 D 등 회원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을 향하여 “ 아니 돈 떼먹은 거, 돈 떼먹은 거 읽어 주는데 뭐가 틀렸어 ”, “ 사십만 원씩 가져간 게 떼먹은 거지 뭐 여 도둑놈이지”, “ 아니, 돈을 횡령해 갔으면 뉘우칠 줄 알아야지,
뉘우칠 줄을” 이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협회의 수익금 중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