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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5 2016노1735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죄부분) 가) 2015. 3. 23. 자 추행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수치심을 느꼈고 여성의 동의 없이 손목부터 팔뚝까지 수회 훑거나 미는 등의 행위는 추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인이 전날 추행행위를 하고 이후에 2 차례에 걸쳐 추행행위를 하였는데 첫 날에만 추 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고, 피고인이 관절용 마사 지용 막대기를 소개하려고 하였다면 자신의 팔에 시범을 보이면 되지 굳이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시범을 보인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나) 2015. 4. 4. 자 추행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아침식사 중이 아닌 식사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추행행위가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만진 발목 부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곳이 아니라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꼬집은 것이므로 앞을 보고 있는 피해자가 누가 꼬집었는지 직접 볼 수 없었던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꼬집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유죄부분) G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행위에 대하여 들은 것은 피해 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할 당시가 아닌 2015. 11. 11. 경으로 결국 G의 증언은 피해자의 고소 이후 피해자의 부탁에 따른 것이므로 그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피해자는 다른 직원이 함께 있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와 피고인이...